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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53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5-80호(2015.04.02.)로 결정(변경)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4.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 명 칭 : 인천세무고등학교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214-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5-80호, 2015. 4. 2.】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학교 | 고등학교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 214-1번지 일원 | 20,537 | 감)46 | 20,491 | 인고 제208호 (2011.8.22.) |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 ◦면적 변경(감46㎡) - 면적 : 20,537㎡→20,491㎡ | ◦지적분할 및 도시계획시설 선형불부합 조정 |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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