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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로 정비시범구역 고시문.hwp (2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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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가정로일원(석남사거리~서인천농협 남부지점 사거리)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구역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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