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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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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기관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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