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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5-6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2014.12.29. 공고한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재 입안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팀 (☎440-5319)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4.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도시관리계획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 입안 주요 내용
❍ 위 치 : 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면 적 : 609,404㎡ (일반지 559,939㎡, 군보심의 대상지 49,465㎡)
❍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변경(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
❍ 건축물의 용도, 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 재 입안 사유 : 2014.12.29.자 공고한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완화하고 군보심의 결과 건축물 높이에 관한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440-5319),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3)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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