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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5-8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항만공항시설과(전화 440-4817),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4.20.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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