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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자 공고문 1998년 4월생 1부.jpg (536KByte)
2015년 4월 만 17세가 된 1998년 4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4월 8일 발급신청 안내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4. 22. ~ 2015. 05. 13.
2. 대 상 : 양*호 외 8인
3.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인터넷 게시판
붙임. 반송자 공고문 1998년 4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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