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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 -676호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및
개발계획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및 개발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8. 2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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