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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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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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