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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 행정처분 (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오정환(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작성일
    2015년 4월 23일(목) 04:00:00
    조회수
    181
  • 전화번호
    032-560-487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5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바,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 및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 정지)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함을 통지하였으나,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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