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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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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5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바,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 및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 정지)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함을 통지하였으나,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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