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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미달로 경고처분한 우리 구 관내 골재채취업체에 대하여 미달된 등록기준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하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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