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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리 요령 고시

  • 작성자
    우민수(기업지원과)
    작성일
    2015년 4월 29일(수) 11:17:39
    조회수
    489
  • 전화번호
    032-560-4447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61호

 

인천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리 요령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인천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4. 2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인천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입주업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입주업종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인천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 및 단서에 의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기본계획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입주업종) 인천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 업종 및 단서에 의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는 업종(이하 입주허용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입주제한) ① 제3조에 따른 입주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한다.

1. 입주업종 중 제조공정상 특정유해물질, 악취, VOC물 등을 배출하는 경우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입주대상 업종 중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2923)

3. 입주허용 업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경관련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 1종~3종 사업장 및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장

           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중 원목을 가공하는 경우와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16103)

           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중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22111), 타이어 재생업(22112),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22191),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22192),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22213),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22250),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22291)

          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중 분말야금제품 제조업(25911),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 금속 열처리업(25921),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중 방사선 장치 제조업(27111)

② 해당 사업장이 입주대상 업종과 입주허용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제1항 가목에 의한 입주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주업종(제3조관련)

입주대상 업종

입주허용 업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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