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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4월28일-a0-공고결재.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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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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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27조제4항(임시운행 번호판 미반납)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관련 대상자께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주시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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