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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류슬기(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4월 30일(목) 09:19:03
    조회수
    205
  • 전화번호
    0325604885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4항(임시운행 번호판 미반납)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관련 대상자께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주시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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