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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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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고 제2015-589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5. 4. 3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1. 공 고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지정사유 : 집중호우시 계류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
3. 대 상 지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5. 4.30. ~ 5. 29.
5. 이의신청기간 : 2015. 5. 29.일까지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서구청 공원녹지과
(전화 032-560-4794, 팩스 032-560-2781)
6. 지정예정일: 2015. 6. 30(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함.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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