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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 작성자
    김기양(공원녹지과)
    작성일
    2015년 4월 30일(목) 00:00:00
    조회수
    184
  • 전화번호
    032-560-4794

서구 공고 제2015-589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5. 4. 3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1. 공 고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지정사유 : 집중호우시 계류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

3. 대 상 지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5. 4.30. ~ 5. 29.

5. 이의신청기간 : 2015. 5. 29.일까지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서구청 공원녹지과

(전화 032-560-4794, 팩스 032-560-2781)

6. 지정예정일: 2015. 6. 30(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함.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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