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의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영업소 폐쇄』행정처분 전 청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