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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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