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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은민(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15년 5월 4일(월) 16:30:55
    조회수
    28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규정을 위반(환급의무불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에 의거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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