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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688호>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23호(2008.06.10)로 결정(변경) 고시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사업(강남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등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의 소유자께서는 협의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보상협의대상 물건 등 내역
소재지 |
물건의 종류 |
지목또는 구 조 |
총 면 적 (㎡) |
편입면적 (㎡) |
보상금액 |
소유자 |
|
성명 |
주소 |
||||||
석남동 452-25 |
토지 |
대 |
161.5 |
161.5 |
182,737,250 |
김정희 |
인천.연수구.옥련동 638-1 백산@ 201/1203 |
상가(지하) |
철근콘크리트조 |
12.42 |
12.42 |
1,583,550 |
|||
상가(1층) |
철근콘크리트조 |
96.72 |
96.72 |
47,392,800 |
|||
합 계 |
|
|
231,71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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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기간 및 장소, 방법
- 협의기간 : 2008.08.26 ~ 2008.09.25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별관3층) ☏ 032)560-4435
- 협의방법 : 협의기간 내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협의계약 체결
3. 보상시기 : 2008. 09월중 예정
4. 보상방법 및 절차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와 협의기간 내 서면
계약 체결하고 우리구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소유자 금융계좌로 송금
5.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 매도용(매수자 : 인천광역시 서구) 1부, 일반용 1부)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전주소포함) 각 1부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온라인예금통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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