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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토지 소유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8년 8월 27일(수) 13:39:33
    조회수
    578
  • 전화번호
    032-560-443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688호>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23호(2008.06.10)로 결정(변경) 고시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사업(강남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등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의 소유자께서는 협의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보상협의대상 물건 등 내역

소재지

물건의

종류

지목또는

구    조

총 면 적

(㎡)

편입면적

(㎡)

보상금액

소유자

성명

주소

석남동

452-25

토지

161.5

161.5

182,737,250

김정희

인천.연수구.옥련동 638-1

백산@ 201/1203

상가(지하)

철근콘크리트조

12.42

12.42

1,583,550

상가(1층)

철근콘크리트조

96.72

96.72

47,392,800

 합 계

 

 

231,713,600

 

  

   

2. 협의기간 및 장소, 방법

   - 협의기간 : 2008.08.26 ~ 2008.09.25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별관3층) ☏ 032)560-4435

   - 협의방법 : 협의기간 내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협의계약 체결



3. 보상시기 : 2008. 09월중 예정


  

4. 보상방법 및 절차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와 협의기간 내 서면

     계약 체결하고 우리구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소유자 금융계좌로 송금

  


5.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 매도용(매수자 : 인천광역시 서구) 1부, 일반용 1부)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전주소포함) 각 1부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온라인예금통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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