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안내장 및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8월 27일(수) 14:04:41
    조회수
    470
  • 전화번호
    032-560-592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685 호


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추가)안내, 경과 안내(독촉), 소유권변경에 따른 검사안내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 관리) 규정에 의거 기간 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검사 안내 및 기간경과에 따른 독촉 안내를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장기간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역 : 정밀/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추가)안내, 경과 안내(독촉), 소유권변경에 따른 검사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송현숙(인천33로5351) 외 89건  (별첨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08. 08. 27 ~ 2008. 09. 09 (14일간)

4.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동법 제94조제2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5조 및 동법 제46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는 즉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유효기간 전∙후 30일 이내에 지정검사소에서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기간이 경과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과태료 부과산정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 032-560-5926~8).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