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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규발급 반송자 공고(98년 4월).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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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5. 05. 08 ~ 2015. 06. 08.(31일)
나. 공고대상: 변 * 훈 외 2명
다. 공고방법: 석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 신규발급 안내통지문 반송자에 대한 공고(98.4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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