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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공고.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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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연고 사망자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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