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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 폐업시 등록증 및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우리구에 노래연습장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바,
3. 2008. 8. 20.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 현장확인 및 세무서 폐업신고여부확인 등을 시행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한 이후 직권말소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2008년 9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대상 업소 개요
등록일자 |
상호명 |
영업소소재지 |
대표자성명 |
직권말소 예정 |
1998-12-22 |
둘리노래연습장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29 지1층 |
한현경 |
2008.9.10. |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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