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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공고[가정지구 7블럭]

  • 작성자
    황수광(건축과)
    작성일
    2015년 5월 12일(화) 12:00:00
    조회수
    352
  • 전화번호
    032-560-4732

「주택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공고한 인천 가정지구 7블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문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정정공고 하오며, 그 외 사항은 기 공고한 사항과 동일합니다.

 

□ 정정 공고사항

정 정 전

정 정 후

○ 2페이지

3. 감리배치계획표 정정

구조체 공사일정 추가

○ 3페이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해당조항 삭제

 ○ 8페이지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4)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개사가

       2통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공고번호 기준으로 정정

○ 4, 5, 10, 29페이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2호, 2014.06.16.)

고시번호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6호, 2015.02.26.)

※ 별표 서식 변경

 

      

붙임 1. 공고문 1부.

2. 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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