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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자 공고[대성베르힐]_2015-649.hwp (1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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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 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예정공정표(30개월).xls (4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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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자 공고[대성베르힐]_2015-649.hwp (1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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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 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예정공정표(30개월).xls (4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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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자 공고[대성베르힐]_2015-649.hwp (1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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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 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예정공정표(30개월).xls (4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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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공고한 인천 가정지구 7블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문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정정공고 하오며, 그 외 사항은 기 공고한 사항과 동일합니다.
□ 정정 공고사항
정 정 전 | 정 정 후 |
○ 2페이지 3. 감리배치계획표 정정 | 구조체 공사일정 추가 |
○ 3페이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해당조항 삭제 |
○ 8페이지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4)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개사가 2통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 공고번호 기준으로 정정 |
○ 4, 5, 10, 29페이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2호, 2014.06.16.) | 고시번호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6호, 2015.02.26.) ※ 별표 서식 변경 |
붙임 1. 공고문 1부.
2. 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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