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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서구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계획

  • 작성자
    김현희(건설과)
    작성일
    2015년 5월 14일(목) 04:35:52
    조회수
    306

2015년5월방치자전거_공고목록(인천광역시 서구)1.jpg 이미지

2015년5월방치자전거_공고목록(인천광역시 서구)_페이지_1.jpg 이미지

2015년5월방치자전거_공고목록(인천광역시 서구)_페이지_2.jpg 이미지


우리 구 관내 자전거보관대에 10일 이상 장기 무단 방치되어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자전거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거하고 처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방치자전거 현황: 별첨『무단방치 자전거 목록』 참조  

2. 보관장소: 공항철도 검암역사(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46)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4. 공고(열람)기간: 2015. 5. 13. ~ 2015. 5. 28.(14일간)

5. 처분방법: 매각 처분

6. 공고문: 붙임

 

 

 

붙임 : 1.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계획 공고문 1부.

          2. 무단 방치자전거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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