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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5월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계획 공고문.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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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5월방치자전거_공고목록(인천광역시 서구)1.jpg (3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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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자전거보관대에 10일 이상 장기 무단 방치되어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자전거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거하고 처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방치자전거 현황: 별첨『무단방치 자전거 목록』 참조
2. 보관장소: 공항철도 검암역사(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46)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4. 공고(열람)기간: 2015. 5. 13. ~ 2015. 5. 28.(14일간)
5. 처분방법: 매각 처분
6. 공고문: 붙임
붙임 : 1.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계획 공고문 1부.
2. 무단 방치자전거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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