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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신청자격 및 순위 :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 출산 및 입양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인 신혼부부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08.08.28
○ 신청기간 : 2008. 9. 1~9. 26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구비사항 : ①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소정양식) ②신분증 ③도장
④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기타 필요서류(동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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