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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691호
공시송달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2. 공고기간 : 2015. 5. 19 ~ 2015. 6. 3(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납부금액(원) | 공시송달내용 | 미배달 사유 |
손*기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45번길 54, ***호 (마전동, 제이앤제이) | 1,350,990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 부재 |
최*오 |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42번길36-2, ***호 (석남동) | 3,225,990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 부재 |
박*성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37-9, ***호 (화곡동, 신한주택) | 1,791,770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 부재 |
5.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보장비용징수)에 의해
보장비용 납부독촉 하오니 2015. 6. 3(수)까지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 예금,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생활보장과 ☎ 032-560-58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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