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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심영룡(생활보장과)
    작성일
    2015년 5월 19일(화) 00:00:00
    조회수
    238
  • 전화번호
    032560587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691호

 

공시송달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2. 공고기간 : 2015. 5. 19 ~ 2015. 6. 3(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납부금액(원)

공시송달내용

미배달

사유

손*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45번길 54,

***호 (마전동, 제이앤제이)

1,350,990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폐문

부재

최*오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42번길36-2,

***호 (석남동)

3,225,990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폐문

부재

박*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37-9,

***호 (화곡동, 신한주택)

1,791,770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폐문

부재

 

 

5.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보장비용징수)에 의해

   보장비용 납부독촉 하오니 2015. 6. 3(수)까지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 예금,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생활보장과 ☎ 032-560-5872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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