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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7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2. 공고기간 : 2015. 5. 21 ~ 2015. 6. 5(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공시송달내용 | 미배달 사유 |
임*두 |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7, 803동 ***호(도담동,도램마을아파트)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부재 |
박*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4길32, ***호(봉천동,대영빌라)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부재 |
강*이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109, 259동 ***호(연희동,호반베르디움)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부재 |
이*숙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229번길6, *층(가정동)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부재 |
박*숙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56번길 12, ***호 (경서동,신아주택)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부재 |
최*일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217번길11-** (주안동)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부재 |
오*철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494번길50, 1동 ***호(청천동,미도아파트)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부재 |
최*칠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1번길44, 1동 ***호(마전동, 한일아파트)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부재 |
김*신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12번길18, 나동 ***호(석남동, 진명빌라)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보장비용징수)에 의해 보장비용 납부독촉 하오니 2015. 6. 5(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 예금,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생활보장과 ☎ 032-560-5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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