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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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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직권등록말소 예고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 제15조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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