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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716호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등)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관련 별표2(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1차:사업정지 3개월,경고)
2.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사유 참조
3. 법적 근거 : 직업안정법 제36조 제3항(등록․허가등의 취소등)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제2항(손해배상책임보장)
직업안정법 제49조(양벌규정)
동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 관련 별표2(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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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상호 |
영업소재지 |
처분 사유 |
처분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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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경인인력 |
인천 서구 406번길 12 |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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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경인인력 |
인천 서구 406번길 12 |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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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경인인력 |
인천 서구 406번길 12 |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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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쟁송관련규정 안내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위 사항에 대한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일자리지원과(☎032-560-2968)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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