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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영순(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5년 5월 26일(화) 17:39:08
    조회수
    306
  • 전화번호
    560-2968

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716호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등)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관련 별표2(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1차:사업정지 3개월,경고)

2.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사유 참조

3. 법적 근거 : 직업안정법 제36조 제3항(등록․허가등의 취소등)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제2항(손해배상책임보장)

직업안정법 제49조(양벌규정)

동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 관련 별표2(행정처분기준)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

처분 사유

처분내용

비고

고**

경인인력

인천 서구 406번길 12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고**

경인인력

인천 서구 406번길 12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고

 

고**

경인인력

인천 서구 406번길 12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경고

 

4.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5. 행정쟁송관련규정 안내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위 사항에 대한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일자리지원과(☎032-560-2968)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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