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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점검)과태료 처분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015년 05월 부과분)

  • 작성자
    이기욱(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5월 27일(수) 00:00:00
    조회수
    271
  • 전화번호
    032-560-4882

1. 『자동차관리법』제36조 제2항(정기점검), 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점검 ·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2. 같은 법 제84조 제3항 제4,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검사(점검)과태료 처분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나. 대 상 자 :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불능자(붙임명부 참조)

    다. 공고기간 : 2015. 05. 27. ~ 2015. 06. 12.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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