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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 - 726 호
무단노상적치물 제거 처리 명령 공고
우리 구 관내 장기간 무단노상적치물이 있어 도로법 제45조에 의거 자진 처리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아니하여 공고 하오니, 노상적치물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08. 09. 02.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8 . 09. 02 - 10.01 .(30일간) 2. 공고내용 : 무단노상적치물 자진처리명령 3. 무단적치물 내역
4. 강제처리일시 : 2008년 10월 01일 이후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건설과(☎560-4491)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등)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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