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불로동 334-2번지 상 강제철거한 적치물 보관사항 공고

  • 작성자
    장석훈(검단출장소 건설팀)
    작성일
    2015년 5월 28일(목) 03:57:46
    조회수
    547
  • 전화번호
    032-560-3230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 2015 - 58

 

불로동 334-2번지 상 강제철거한 적치물 보관사항 공고

 

불로동 334-2번지 일원 포장마차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LPG가스통으로 인한 위험사항이 있어 자진정비토록 계고하였으나, 자진정비 등 조치사항이 없고 포장마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도로법74(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거하여 포장마차를 강제철거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동법 시행령 75(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37(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의거하여 적치물 보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5. 28.

 

 

1. 적치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 품명 : 포장마차

- 규격 : 270×90(cm)

- 수량 : 1개소

 

2. 위반장소 및 보관 일시

- 위반장소 : 불로동 334-2번지 일원 도로

- 보관일시 : 2015.05.27.

 

3. 보관장소 및 취급자

- 보관장소 : 검단출장소(마전동 987-7번지)

- 취 급 자 : 검단출장소 건설팀 장석훈(560-323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