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 2015 - 58호
불로동 334-2번지 상 강제철거한 적치물 보관사항 공고
불로동 334-2번지 일원 포장마차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LPG가스통으로 인한 위험사항이 있어 자진정비토록 계고하였으나, 자진정비 등 조치사항이 없고 포장마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도로법』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거하여 포장마차를 강제철거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동법 시행령 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의거하여 적치물 보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5. 28.
1. 적치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 품명 : 포장마차
- 규격 : 270×90(cm)
- 수량 : 1개소
2. 위반장소 및 보관 일시
- 위반장소 : 불로동 334-2번지 일원 도로
- 보관일시 : 2015.05.27.
3. 보관장소 및 취급자
- 보관장소 : 검단출장소(마전동 987-7번지)
- 취 급 자 : 검단출장소 건설팀 장석훈(560-323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