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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7호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및 같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실(☎032-560-5902), 검암경서동주민센터(☎032-560-30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15. 6. 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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