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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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전xx외 4세대).pdf (1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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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전**외 4세대 (완정로34번길20 )
2. 최고공고기간 : 2015. 05. 29. ~ 2015. 06. 10. (7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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