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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724호
손 실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석남동 다락방지구 도로개설공사(소로3-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 09 . 01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 업 시 행 지 |
사업규모 |
사업시행자 |
석남동 다락방지구 (소로3-1호선)도로개설공사 |
2007. 09. ~ 2009. 12.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3동 322-12번지 일원 |
L= 1,049m B= 6m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예산의범위내에서 감정평가후 개별통지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보상금산정방법 : 2개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보상절차 : 계약체결후 소유권이전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기간 : 2008. 09. 03. ~ 2008. 09. 17 (15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560-4487)
4. 편입물건조서
○ 토 지
위 치 |
지 번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
322-59,419,323-7,323-5,322-56,322-70,323-6,322-29, 322-61,322-72,산23-32,산23-31,322-47,산23-30,산23-38, 산15-1,322-67,325-2,329-1,329-20,산21-12,산21-10,산21-8, 산17-6,산17-3,322-56,329-13,322-31,329-20,산21-12, 산21-10,417-9,326-3,325-1,329-12,329-15,322-56,419,322-31, 329-18,329-1,322-47,산23-38,산23-27,산23-28,산23-25,322-66,산17-6,산23-30,산23-36,산23-34,322-64,322-34 |
○ 지장물 : 위토지상의 대상 지장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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