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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자 공고[당하지구 SK_VIEW]_2015-734.hwp (2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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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예정공정표_검단 SK VIEW.xls (40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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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공고한 인천 서구 당하동 1067-1번지 외 2필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문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정정공고 하오며, 그 외 사항은 기 공고한 사항과 동일합니다.
▣ 정정내용
○ 모집공고문 상 감리원 배치계획표 정정 및 공사기간 명기
○ 예정공정표 일부 정정(공통가설/가시설물공사 기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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