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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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가. 공고대상 : 이**외 1명 |
나.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
다. 공고기간 : 2015. 06. 03. ~ 2015. 06. 23. |
붙임 1.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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