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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지적확정조서(안)를 통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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