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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 작성자
    이옥순(검단출장소 위생팀)
    작성일
    2015년 6월 5일(금) 00:00:00
    조회수
    157
  • 전화번호
    560-3219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영업의 허가 등)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예정 통보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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