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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예정공고문(월드짜장2호점).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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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예정 통보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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