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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인천광역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결과 고시문.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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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화물과-6866(2015. 6. 4.)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륭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인천광역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결과"고시를 붙임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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