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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신주열(가좌1동)
    작성일
    2015년 6월 12일(금) 00:00:00
    조회수
    150
  • 전화번호
    032-560-3186

공시송달공고.jpg 이미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사전통보 대상자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6.12.~2015.06.27.(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시송달공고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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