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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반송자 명단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현(도시재생경관과)
    작성일
    2015년 6월 16일(화) 00:00:00
    조회수
    11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및 제10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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