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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3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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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기 간 : 2015. 06. 16. ~ 2015. 06. 26. (10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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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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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 고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박** 외 2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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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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