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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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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우리 구 석남동 642-39번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 공고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도로지정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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