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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수입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선미(주차관리과)
    작성일
    2015년 6월 18일(목) 12:00:00
    조회수
    198
  • 전화번호
    0325605942

도로교통법 제36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고지서(정기분, 독촉분)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제 목 : 견인료 수입(정기, 독촉분)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6조 위반

○ 공고기간 : 2015.06.18 - 2015.07.03(15일이상)

○ 공고대상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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