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고문(정기).hwp (19KByte)
미리보기
공시송달.xls (28KByte)
미리보기
도로교통법 제36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고지서(정기분, 독촉분)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제 목 : 견인료 수입(정기, 독촉분)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6조 위반
○ 공고기간 : 2015.06.18 - 2015.07.03(15일이상)
○ 공고대상 : 붙임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