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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8-987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도로개설공사 4차(법면)
보 상 계 획 공 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130호(2008.07.07)로 인천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도로개설공사 4차(법면)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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