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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401KByte)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6.22 ~ 2015.07.06 (14일간)
2) 대 상 : 최**외 1명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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