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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8호
사립 작은도서관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제2항을 위반하여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및 동법 제31조3(청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사항 참조
3. 공고기간 : 2015. 06. 24. ~ 2015. 07. 08.(15일간)
4. 등록취소 예정일 : 2015. 07. 09.(목)
5. 처분대상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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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등록일자) |
도서관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행정(예정)처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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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07.05.) |
왕산문고 |
미산면 우정리 411 |
김종태 |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사항변경신고 미이행 |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록취소예정일자:20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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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11.17.) |
백의문고 |
청산면 백의2리 17 |
유호헌 |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사항변경신고 미이행 |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록취소예정일자:20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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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9.09.30.) |
로뎀문고 |
전곡읍 전곡리 367-6 |
고해현 |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사항변경신고 미이행 |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록취소예정일자:20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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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7. 당사자께서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에 의견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전화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공고 기간)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도서관법 제31 조의2(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등록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담당부서 : 연천군청 통일평생교육원(담당 황현하)
-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은길 9-26(연천군 중앙도서관)
- 연 락 처 : 031)839-4416, 팩스 031)839-4419
2015년 06월 23일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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