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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사립 작은도서관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표성(인재육성과)
    작성일
    2015년 6월 24일(수) 13:14:35
    조회수
    278
  • 전화번호
    031-839-4416

공고 제2015-8호

 

사립 작은도서관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제2항을 위반하여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및 동법 제31조3(청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사항 참조

 

3. 공고기간 : 2015. 06. 24. ~ 2015. 07. 08.(15일간)

 

4. 등록취소 예정일 : 2015. 07. 09.(목)

 

5. 처분대상자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도서관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예정)처분

비 고

1

(1995.07.05.)

왕산문고

미산면 우정리 411

김종태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사항변경신고 미이행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록취소예정일자:2015.7.9.]

 

2

(2003.11.17.)

백의문고

청산면 백의2리 17

유호헌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사항변경신고 미이행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록취소예정일자:2015.7.9.]

 

10

(2009.09.30.)

로뎀문고

전곡읍 전곡리 367-6

고해현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사항변경신고 미이행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록취소예정일자:2015.7.9.]

 

 

6.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7. 당사자께서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에 의견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전화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공고 기간)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도서관법 제31 조의2(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등록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담당부서 : 연천군청 통일평생교육원(담당 황현하)

-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은길 9-26(연천군 중앙도서관)

- 연 락 처 : 031)839-4416, 팩스 031)839-4419

 

 

2015년 06월 23일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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