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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비룡체육관)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고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9월 8일(월) 17:01:57
    조회수
    486
  • 전화번호
    032-560-4135

「지방세법」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및 동법 제4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 취소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영업허가 취소

2. 처분원인 : 지방세 3회이상 체납

3.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및「동법 제40조 제4항」

4. 처분대상업소

  가. 비룡체육관 (체육도장업)

   - 성  명 : 최인섭 (인천 남구 주안동 1540-1 씨엠타워 501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90-1

5. 공고기간 : 2008년 9월 9일 ~ 9월 22일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이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032-560-4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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