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의견제출서_11.hwp (9KByte)
미리보기
「지방세법」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및 동법 제4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 취소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영업허가 취소
2. 처분원인 : 지방세 3회이상 체납
3.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및「동법 제40조 제4항」
4. 처분대상업소
가. 비룡체육관 (체육도장업)
- 성 명 : 최인섭 (인천 남구 주안동 1540-1 씨엠타워 501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90-1
5. 공고기간 : 2008년 9월 9일 ~ 9월 22일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이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032-560-4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