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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

  • 작성자
    최효진(건축과)
    작성일
    2015년 6월 26일(금) 00:00:00
    조회수
    438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873

 

도 로 지 정 공 고

아래의 도로를 건축법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도로로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5. 06. 2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 목 : 도로 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

4. 공고내용

관련지번

동의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동의

가좌동 173-507번지

2,442.00

일륜

정미선

이지엠케이엔씨

권영철

김동규

준서예건

홍진원

권향숙

김소영

강순님

박준해

김재창

이년재

조창석

홍덕희

이윤표

안상록

김해순

유병배

정동월

김삼호

본인 동의

5. 유의사항

위와 같이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45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 공고도면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건축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서구청 건축과 (032-560-4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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