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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873호
도 로 지 정 공 고
아래의 도로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도로로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5. 06. 2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 목 : 도로 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내용
관련지번 | 동의면적(㎡) |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동의 |
가좌동 173-507번지 | 2,442.00 | ㈜일륜 정미선 ㈜이지엠케이엔씨 권영철 김동규 ㈜준서예건 홍진원 권향숙 김소영 강순님 박준해 김재창 이년재 조창석 홍덕희 이윤표 안상록 김해순 유병배 정동월 김삼호 | 본인 동의 |
5. 유의사항
◦ 위와 같이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도로 공고도면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건축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서구청 건축과 (☎ 032-560-4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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